2018/02/06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2월6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2월6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이재용 '정경유착 굴레'서 풀려났다》2심서 집행유예, 353일만에 석방 법원 "대통령 겁박 따라 돈 줘…승계 청탁·정경유착 없었다"승마지원금 36억만 뇌물 인정…최지성·장충기도 집유 석방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 ① 뇌물 공여: 일부 유죄(혐의 433억원 중 36억원만 인정)② 횡령: 일부 유죄(298억원 중 36억원만 인정)③ 재산국외도피: 무죄④ 국회 위증: 일부 유죄⑤ 범죄수익은닉: 일부 유죄(78억원 중 36억원만 인정) ❍ 北, 만경봉호 앞세워 '5·24 제재(천안함 폭침 대응조치)' 흔들기-예술단 본진 오늘 묵호항 입항-정부, 제재 예외 허용하기로 ❍ (역사)교과서 집필시안서 '北세습' '6·25 남침' 빼-교육평가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