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駐OECD 한국대표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최근 동향](18.2.16)
출처 : 駐OECD 한국대표부
◇ (국가별 STRI 동향) 전체적으로 2017년에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장 개방을 실행한 상위 10대 국가는 라트비아,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임
* 이외에도 호주, 리투아니아, 덴마크, 일본, 영국, 체코가 해당
ㅇ 노르웨이는 2017년도에 철도 교통 부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유화 개혁을 하였고, 인도네시아와 아이슬란드도 일부 분야에서의 자유화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음
ㅇ 2014~2017년까지의 3년간의 부문별 개혁 사례에서는 멕시코가 통신업에서, 중국은 철도화물교통 부문, 일본은 물류서비스 분야에서의 개혁을 이룬 것이 주요한 성과였음
◇ (주요 분석 결과) 최근 STRI 국가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무역제한으로 서비스교역 애로, 무역비용 확대 등이 발생하는 바, 규제협력 등을 통한 서비스무역 활성화 지속 추진 필요
ㅇ (서비스 무역장벽과 수출) 서비스무역 장벽은 서비스 수출을 방해하는 강한 반수출적 편향(anti-export bias)으로 작동되고 있음
ㅇ (무역제한비용 부담) 새로운 진입자의 출현을 제한하는 정책 환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기업들은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ㅇ (규제 협력) 동종 부문에서의 국가간 서로 다른 규제로 초래되는 추가적인 부담 축소를 위하여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 필요
◇ (우리나라 현황)총 22개 분야 중 17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낮은 규제 수준을 기록(2017.12월 기준)
ㅇ 컴퓨터 서비스, 보험(insurance) 서비스 분야는 규제 수준이 낮으며, 회계 서비스(accounting and auditing), 통신(telecommunications) 분야는 높음
* (통신): 외국인 주식 취득은 49%까지로 제한됨
* (회계 서비스): 국내에서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 가능
* (철도 화물): 정부 소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일하게 철도화물 운송 서비스 권한 보유
※ 본 자료는 OECD의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Policy trends up to 2018(2018.1월, OECD 홈페이지 게재) 보고서를 간략히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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