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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신규 전임교원 4명 중 3명’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어떻게 뽑나?(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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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5면]‘신규 전임교원 4명 중 3명’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어떻게 뽑나?

교원 역할 구분해 채용···“융통성 있다?” vs. “교원의 파편화?”

허울뿐인 ‘정규직’인가, 교육수요 다변화에 발맞춘 ‘선진 모델’인가



▲지난 10일 본부관 점거 사태 당시 처장단 회의실에서 <국민저널>이 단독 포착한 문건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제도 개선(안)'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서울=국민저널)



지난 10일 본부관 점거 사태가 벌어진 그 시각, 처장단 회의실에서 처장단이 논의한 안건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제도 개선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학생들이 처장단 회의실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회의석상에 놓여 있던 문건을 <국민저널>이 단독 포착했다. 본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학교 당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원지원팀에 취재 협조를 요청했으나 해당 부서 관계자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문건에 따르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교육일반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으로 구분 짓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생 교육 및 지도 ▲어학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일반교원은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 자격으로 두고 있으며, 주당 9시간의 강의 책임 시간을 갖게 된다. ▲학생 교육 ▲산학협력(연구 및 교육 방향)을 담당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에 근무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 자격으로 두되, 강의 책임 시간은 주당 6시간인 것이 특징이다. 강의만을 전담하는 강의전담교원은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한 4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 자격으로 두고 있으며, 주당 6시간의 강의 책임 시간을 갖는다.

 

“교육일반교원들에게 학생지도 및 취업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글귀가 발견된 문건에 적시돼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일반교원과 강의전담교원 사이의 역할 차별화에 학교 당국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났다.

 

임용 기간을 놓고, 학교 당국은 1년 단위로 재임용하되, 65세까지 임용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최대 2년 단위로 재임용하되, 4년까지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이다. 재임용 심사의 경우, 첫 재임용 시기에는 학과 추천에 의한 평가를 거친다. 이후 2차 재임용에서는 직전 1년 6개월간의 업적 평가, 3차 재임용부터는 직전 2년간의 업적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본지가 문건을 포착한 다음 날 열린 ‘총장과 전체 학생의 간담회’에서 교무처장 조영석(나노물리)교수는 “2012년 3월 1일자 전임교원 수는 461명인데, 재학생 대비 교원 법정 정원은 872명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은 55.28%가 돼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이번 2학기에 77명의 전임교원을 모집해 확보율을 63%까지 맞추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무처의 발표 내용을 분석하면, 내년 신규 전임교원 77명 가운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58명으로 무려 75.3%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임교원확보율 상승 대책에 사실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확충’이 주를 이루게 되자, 일각에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경북대 사회)교수는 “자격과 요건을 따졌을 때 전임강사 이상의 지위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비정규직 형태로 뽑는지 의문”이라며, “취업에 도움 되는 이들을 데려와 취업률도 높이고, 전임교원확보율도 높인 뒤 국민대가 내년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면 이들 중 상당수를 해고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역할별로 구분 지은데 대해서도 “교원을 파편화된 존재, 분절된 존재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교원’을 양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재금 대학선진화과장은 “교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현실에 맞게 바로바로 접목할 수 있는 취지에선 다양한 형태의 교원을 신축성 있게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각 이해관계자들의 속뜻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 전임교원: ‘계약직 전임교원’, ‘비정규직 전임교원’이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다. 재직 기간이 한시적이며 통상적으로 재임용 횟수가 제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정년이 보장돼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연봉이 낮고 학내 의사결정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 2003년 연세대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정식 도입했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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